⚖️ LINA

네오리진(구 코닉글로리)의 초다수결의제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측이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을 취하하며 판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이 기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형 초다수결의제 모델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네오리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종결  (소액주주 측 소송 취하로 판결 없이 종결)

판단 근거

기사에 언급된 소액주주 측의 본안 소송이 2020년에 소취하되어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므로,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