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간 위탁 계약 해지 및 매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법원이 익산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가처분 판단을 내렸음에도 협동조합은 매장 점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익산시는 결제 시스템 차단 및 인도 소송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로컬푸드에 납품하던 농민들의 판로와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농민 다수, 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원의 가처분 판단 완료, 익산시의 인도 소송 예고)
판단 근거
법원의 가처분 판단으로 익산시의 행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협동조합의 매장 점거 및 운영 지속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또한, 농민과 주민 다수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가 될 협동조합의 자력이 충분한지 불확실하며, 피해 규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투자 적합도를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