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에서 담당자 실수로 600여 명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랑의 열매 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 대응팀을 꾸려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담당 기관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00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신속 대응팀 운영, 피해자 개별 통지, 담당 기관 신고 예정)
판단 근거
사랑의 열매 담당자 실수로 주민번호 포함 개인정보가 600여 명에게 유출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사랑의 열매는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다(적합 조건 2). 600여 명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4),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담당 기관 신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