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찰이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가 없는 청탁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역시 폭행·협박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보고 국회의장에게 통보했으며, 고발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불송치 결정, 고발인 이의 신청 가능)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사건이 아님. 소송금융은 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에 투자하며, 이 사건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적합 조건 1, 3, 4, 5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