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제조사들에 4000억 원대, 시중은행들에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식품 원자재 및 금융권 담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담합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며, 사후 제재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다수의 식품 원자재 제조사 및 시중은행
피해 금액
미상 (공정위 과징금 수천억 원 부과)
피해자 수
다수의 소비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담합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조사 진행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대상 기업들이 대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식품 원자재 및 은행 담합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공정위 과징금만 수천억 원대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공정위 조사 결과 및 과징금 부과가 강력한 증거이며(적합 조건 5), 공정위의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