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약 2400여 명의 토지주와 280여 가구가 토지보상 문제로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지보상률이 40%에 그쳐 연말 착공 목표에 차질이 예상되며, 일부 토지주들은 수용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2400여명 토지주, 280여개 가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토지보상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 진행 중,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사업 시행자인 LH와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 관련 분쟁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약 2400여 명의 토지주와 280여 가구가 관련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이다. 현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를 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 증거 확보도 용이하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