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법원이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규를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심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는 유지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처분 기각)

판단 근거

법원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국민의힘의 당규 위반이나 불합리한 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개인의 공천 배제에 대한 정치적 분쟁으로 집단적 피해나 대규모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어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1, 3, 4 불충족)

국민의힘의 공천 및 징계 결정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의 가처분 인용에 이어 주호영 전 부의장 등 다수의 추가 가처분 신청이 예상됩니다. 당의 고도의 정치적 결정인 공천에 법원이 개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당의 공천 작업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수십 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다수 가처분 신청 및 인용 진행 중)

판단 근거

국민의힘의 공천 및 징계 결정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국민의힘은 충분한 자력을 가진 대형 정당입니다(적합 조건 2). 또한, 다수의 컷오프 및 징계 대상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입니다(적합 조건 3).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위한 추가공모가 공관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컷오프 통보 방식도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이승현 외 이상규, 김충환, 주호영 등)

진행 단계

소송중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 중.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있음.)

판단 근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미 김영환 지사 가처분 인용 사례가 있어 상대방(국민의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정당이며, 이승현 부회장 외 다수의 컷오프 후보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천 배제로 인한 경선 참여 기회 상실은 피해 규모가 크며, 공관위 결정 과정 및 선례가 증거로 확보 가능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공천이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소송비용을 국민의힘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당헌·당규 위반으로 판단되었으며, 소송비용을 국민의힘이 부담하도록 함)

판단 근거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위반이 명백히 확인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상대방(국민의힘)에게 자력이 충분합니다. 이미 법원 결정이 내려져 증거가 확보되었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컷오프에 대해 공관위 심사의 공정성 미비를 지적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본안 소송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충북지사 후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단 근거

법원이 국민의힘 공관위 심사의 공정성 미비를 지적하며 가처분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민의힘은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입니다(적합 조건 2). 또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나 명확한 금전적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 측이 컷오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어, 주 의원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경선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천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정치적 공천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가처분 신청으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며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상대방(국민의힘)의 자력은 충분하나, 소송금융의 핵심인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충북도지사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해 김영환 지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추가 공모 기간 단축이 당규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으로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이 정지되어 선거 참여 가능성이 열렸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김영환 충북도지사)

진행 단계

판결선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단 근거

법원이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위반 및 재량권 남용을 명확히 판단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주요 정당은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2). 또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이 사건은 개별적인 정치적 분쟁으로, 주된 구제는 후보자 지위 회복이며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소송금융의 투자 수익 모델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원칙 없는 공천'이라는 내부 비판과 함께 컷오프 반발이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이 만든 기준을 스스로 흔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당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공천 갈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기사 내용은 주로 정치적 갈등과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송금융의 핵심인 금전적 피해 규모나 상대방의 명확한 법적 책임, 배상 가능성 등이 불분명합니다. 공천 관련 소송은 주로 공천 무효 확인 등 행정적/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중 어느 것에도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여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당의 결정이 민주적 절차와 당헌당규를 위반했으며, 제대로 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 중, 이번 주 내 법원 결정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국민의힘)의 자력은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주호영 의원의 법리적 주장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절차적 하자에 대한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으나(적합 조건 5), 이 사건은 국회의원 공천 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배상액을 기반으로 투자 수익을 창출하므로, 이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이 공천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당의 공천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의 공천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기회 상실이 주된 쟁점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이진숙, 주호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주호영 의원 가처분 신청 심사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국민의힘)의 자력은 충분하고(조건 2), 공천 규칙 등 증거 확보는 가능하나(조건 5), 주된 피해가 정치적 기회 상실로 금전적 손해액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공천 무효화 등 비금전적 구제에 가까워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옥임 전 의원은 공관위 회의 절차 및 기준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한규 의원은 절차 위반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 인용 시 주호영 의원에게 정치적 명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구시장 공천 배제(컷오프)에 대한 가처분 심문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정당의 공천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정치적 분쟁으로, 소송금융이 투자할 만한 명확하고 큰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분명합니다. (피해 규모가 큼 조건 미충족)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특정 개인의 공천 배제 문제이며 (집단적 피해 조건 미충족), 가처분 인용 시에도 정치적 명분 확보가 주된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금전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주 의원 측은 컷오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측은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며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의 정치적 권리 구제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심문이 진행 중이다. 주 의원 측은 컷오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가처분 심문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국민의힘)은 자력이 충분하나(적합 조건 2), 해당 사건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기회 상실에 대한 것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금전적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적합 조건 4 불충족). 컷오프 결정의 법적 책임 명확성도 낮아(적합 조건 1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으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았으나, 당 지도부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마포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공천 신청자가 '5대 부적격' 대상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당 윤리규칙 위반 논란이 핵심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민의힘 당내 공천 재심 청구)

판단 근거

박강수 구청장의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 및 관련 소송 패소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당 윤리위 징계 및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당내 공천 재심 청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소송금융의 직접적인 금전 배상 주체로서 상대방의 자력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컷오프 결정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 소송대리인은 공천 후보자 결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자체 사안임을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직 도지사의 경선 참여 요구를 일방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공천 배제된 후보가 당의 결정을 다투는 법적 분쟁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공천 컷오프 관련 소송 진행 중 또는 예정)

판단 근거

본 사건은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에 대한 내부 갈등으로, 상대방(국민의힘)의 자력은 충분하나(적합 조건 2), 피해가 집단적이지 않고(적합 조건 3 불충족),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적합 조건 4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여론조사 1위 현역 지사의 공천 컷오프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당헌·당규 위반 및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공천 후보자는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공천 과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법적 분쟁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현역 지사 컷오프에 대한 당헌·당규 위반 및 평등권 침해 주장 소송)

판단 근거

상대방(국민의힘)은 자력이 충분하나(적합 조건 2), 특정 개인의 공천 배제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나 명확한 금전적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명확성(적합 조건 1)도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도가 낮습니다.

김 지사 측이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이중잣대를 지적하며 가처분 심문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공천 후보 결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자체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공천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심문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공천 컷오프에 대한 정치적/내부 당규 관련 분쟁으로,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명확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국민의힘)은 자력이 충분하지만, '피해'가 정치적 기회 상실이므로 피해 규모를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현역 김영환 지사가 공천 배제(컷오프)되고 김수민 전 부지사가 추가 공모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당의 결정에 반발하여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번 주 안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른 예비후보들도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중)

판단 근거

정치적 공천 분쟁으로, 피해 규모(정치적 기회 상실)를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후보자의 권리 침해 주장이며, 상대방(국민의힘)의 책임이 명확히 입증된 상태가 아닌 법원의 가처분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의 공천배제 결정에 불복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심문에 출석합니다. 이 소송은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처분 기각 시 김영환 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국민의힘의 공천배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대방(국민의힘)의 자력은 충분하나(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금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적합 조건 4 미충족), 소송의 목적이 정치적 결정의 효력 정지에 있어 투자 회수 모델이 불분명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탈당 권고, 제명, 당원권 정지)에 대해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내 징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소송중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사건은 특정 정치인의 당원권 관련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으로, 상대방(국민의힘)의 자력은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소송이 진행 중이며 증거도 명확하나(적합 조건 5, 6),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정치적 권리 회복에 관한 사건이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자가 수익을 회수할 명확한 경로가 없어 투자 적합도가 낮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심의 부족, 균형을 벗어난 양정,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법원이 국민의힘의 징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국민의힘은 자력이 충분한 주요 정당입니다(적합 조건 2). 또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자체가 상대방의 하자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의원의 징계 관련 소송이며,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대상인 대규모 금전적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당내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배현진 의원)

진행 단계

판결선고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으로,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집단적 피해나 명확한 금전적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이해충돌' 문제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난해 9월 최종 패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최종 패소)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는 소송금융 적합도 판단 기준의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므로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가·감산점 기준을 발표하며, 10년 내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게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사는 이를 '공천 갑질'이자 '정치적 폭력'으로 비판하며, 정당의 공천 횡포에 맞선 후보자들의 피선거권 침해와 비합리적인 소급 적용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기준이 선거 패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공천 신청자

진행 단계

피해발생  (공천 가·감산점 기준 발표 및 적용 예정)

판단 근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비합리적인 공천 기준 및 소급 적용으로 다수의 공천 신청자들이 피선거권 침해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적합 조건 1, 3). 상대방인 국민의힘은 주요 정당으로서 충분한 자력을 가지며(적합 조건 2), 공천 기준 발표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적합 조건 5).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배 의원의 당원권 정지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당 지도부와 윤리위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 소송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 징계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정치적 성격의 소송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여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인 명확한 재정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