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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osen.co.kr
2026-03-13
#1
김주하 앵커가 과거 이혼 소송 중 전 남편이 집안의 모든 세간살이를 가져가 텅 비어있던 상황을 오은영 박사와 함께 회상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2013년 시작된 이혼 소송은 2016년 재산분할이 확정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진행 단계
종결
(2016년 재산분할 등 최종 확정으로 이혼 절차 마무리)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김주하 앵커의 이혼 소송으로, 2016년 재산분할 등이 최종 확정되며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는 투자하지 않으므로 부적합합니다.
Low
topstarnews.net
2026-03-05
#2
김주하 아나운서는 2013년 전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년 재산분할이 최종 확정되며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방송을 통해 이혼 사유와 개인적인 고통을 공개했습니다.
진행 단계
종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최종 확정)
판단 근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2016년에 최종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는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