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들을 위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9곳을 선정, 2026년까지 운영하며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전문 상담사와 노동법률 전문가 자문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 노동청의 고용평등상담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 및 취약 사업장 방문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및 확대)
판단 근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확대하는 것은 '이미 공적 절차(소송 제외)가 진행 중임' (적합 조건 6)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 아닌 지원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향후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