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피해를 전액 배상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설명의무 신설,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여 환자 피해 회복과 의료인의 형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입법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의료사고 형사특례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한 보도입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특정 피해자, 상대방, 피해 규모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