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하며 더기버스 측의 저작권 지분 구조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몰래 구매하고 거짓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음악 저작권의 양수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 그리고 계약 관계에서의 보고 의무 인식을 둘러싼 분쟁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더기버스, 안성일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가치)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저작권 확인 소송))

판단 근거

소송금융 적합도 판단 기준 중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잠재적 원고인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의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해당 청구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비록 '피해 규모가 큼'과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조건은 충족되나, 이미 불리한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투자는 위험도가 매우 높다.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에게 4억 995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 일부 승소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더기버스, 안성일

피해 금액

4억 9950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패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판단 근거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및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 995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며(적합 조건 4),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1심 판결 이후의 항소 또는 집행 등 후속 절차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