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총 7억 6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호중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재판부는 180명 중 2명에게만 각 1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청구액 7억 6400만원 (인정액 200만원)
피해자 수
1명 (김호중)
진행 단계
종결
(원고 패소 판결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김호중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미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법원 또한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정된 금액도 청구액에 비해 매우 미미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