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집단적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교통사고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의 중)
판단 근거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논의가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 진행), 법 개정 시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상대방은 국가 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상대방 자력 충분), 치료 기간 제한의 부당성을 입증할 의학적 증거 확보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가능). 다만, 아직 법령 개정 논의 단계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Medium 등급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