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세븐틴, 보넥도 등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해당 업체들은 과거 침해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해왔다. 판매 규모는 수천 장으로 추정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4개 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개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지식재산처 시정명령 부과)
판단 근거
지식재산처의 공식 시정명령으로 상대방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다수의 아이돌 그룹과 아티스트(총 41명)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례임(적합 조건 3). 판매 규모가 수천 장에 달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