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이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의무보험 회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거나 검증받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원 전용 및 불투명한 운용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보험사 다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500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판단 근거
보험사라는 충분한 자력의 상대방(적합 조건 2)과 2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로 인한 집단적 피해 가능성(적합 조건 3)이 매우 크다. '깜깜이 회계 관행' 지적과 재원 전용 우려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정부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언급 등 공적 문제 인식이 존재하여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다(적합 조건 5).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나, 불투명한 회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는 과거 피해에 대한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