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금융감독원이 국토부의 원점 재검토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한방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시행세칙 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치료권 박탈과 보험업계의 특수 이해관계를 반영한 월권 행위라며 반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다수의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권과 관련된 중대한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강행 및 대한한의사협회 시위 진행 중)

판단 근거

금감원이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해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권을 8주로 제한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인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이 정책은 다수의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적합 조건 3), 국토부의 원점 재검토 약속 등 객관적 증거와 공적 절차(시위 등)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