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서한을 발송하여 거버넌스 개선 및 주주 권익 보호 안건 상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사회는 임의적립금 전환,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등을 찬성했으나, MBK·영풍이 제안한 액면분할 등 대부분의 안건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액면분할 안건은 과거 소송으로 효력정지된 바 있어,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및 주주권 관련 주요 쟁점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고려아연 이사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수주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 과거 액면분할 관련 소송 제기 및 효력정지)
판단 근거
고려아연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며(적합 조건 2), 주주총회 안건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및 소수주주 보호 이슈가 존재한다. 이미 액면분할 안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바 있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고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다만, 일반적인 집단소송 형태의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피해 규모 산정이 복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