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지난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이 최소 673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 폭력이 사적 갈등이 아닌 국가가 개입하고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제·개정을 촉구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673명 (살해·살인미수 및 주변인 피해 포함)
진행 단계
피해발생
(한국여성의전화 보고서 발표,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판단 근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는 매우 크고 집단적이며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나 (적합 조건 3, 4, 5), 소송 상대방(개별 가해자)의 자력 확보가 어렵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리 구성 및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적합 조건 1, 2 미흡)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