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최소 252명에 달하며, 주변인 피해자를 포함하면 총 673명에 이른다. 이 보고서는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정교한 통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673명 (살해 137명, 살인미수 252명, 주변인 284명 포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별 사건별 형사 절차 진행 또는 완료, 정부의 통계 구축 및 정책 마련 촉구)
판단 근거
다수의 피해자(집단적 피해), 명확한 가해자의 범죄 행위(상대방 책임 명확), 언론 보도 및 수사 기록 등 증거 확보 가능.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가 개인으로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