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정훈이 살해 협박 및 사적 만남 요구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가해자에게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
피해 금액
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접근 금지 잠정조치)
판단 근거
가해자가 특정되어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수사 및 접근 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피해 규모가 500만원으로 크지 않고(적합 조건 4 불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등이 아닌 개인으로 추정되어 충분한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적합 조건 2 불충족)에서 투자 매력도가 낮아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