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 코닝 가슴 실리콘 보형물로 인한 30년간의 집단소송이 기금 운영 종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인 피해자 2600여명의 배상 청구권이 영구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들은 배상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DOW CORNING CORPORATION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600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30년간 이어진 집단소송의 기금 운영 최종 종료 단계, 한국인 피해자 배상 청구권 소멸 위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다우 코닝), 자력이 충분하며(글로벌 기업), 2600여 명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 30년간 소송이 진행되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배상 청구권 소멸 위기에 처해 소송금융을 통한 권리 구제가 시급하다. (적합 조건 1, 2, 3, 4,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