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 및 물량 담합 혐의를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 규모를 5조 8000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심사 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제분사들은 이미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했으나,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피해 금액
5조 8000여억원
피해자 수
다수의 식품업체 및 최종 소비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진행 중, 가격 재결정 명령 의견 포함)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에 담합 혐의가 명시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입니다(조건 2). 공정위 추산 관련 매출액이 5조 8000여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조건 4), 밀가루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다수의 식품업체와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조건 3). 공정위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조건 6),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