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1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어트랙트가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큐피드 저작권이 더기버스에 있다고 판단하며 어트랙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양측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소송금융은 주로 원고 측에 투자하는데, 본 사건은 원고(어트랙트)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큐피드 저작권이 피고(더기버스)에게 있음을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 항소심 판결 선고)

어트랙트가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업무 용역 계약상 의무 위반, 업무 방해, 배임 행위로 인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관련 분쟁의 일환으로 보이며,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피해 금액

10억 원

피해자 수

1명 (어트랙트)

진행 단계

소송중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피고(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자력이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지 불확실하며, 기사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이나 증거 확보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규모는 10억 원으로 적지 않으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소송 외 공적 절차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