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공약으로 생활물가 담합 및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시장 교란 업체 공개,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 추진 등입니다. 이는 담합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경기도 차원의 법률 및 소송 지원을 통해 집단소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경기도의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 공약, 특사경 강화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4(피해자 수 다수), 5(증거 확보 가능성), 6(공적 절차 진행 가능성)에 해당합니다. 경기도가 담합 피해자 집단소송 지원단을 설치하고 특사경을 강화하여 생활물가 담합 및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사건에 대한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 대형마트 등 자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