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이 생활물가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을 위해 '담합피해자 소송지원단'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집단소송 시 변호사 비용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을 강화하여 담합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공약은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불법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도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의 담합피해자 소송지원단 설치 및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제안)
판단 근거
기사는 '가격담합'이라는 명확한 불법 행위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담합피해자 소송지원단' 설치 및 집단소송 시 변호사 비용 지원 제안은 다수의 피해자 발생 및 집단소송 가능성을 높이며(적합 조건 3),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강화는 공적 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 및 상대방 책임 입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적합 조건 5, 6). 담합 주체는 대개 자력이 충분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