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경호원들의 수당 913만원을 대신 받아 관리하던 50대 경호업체 대표 A씨가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 상해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A씨 (경호업체 대표)
피해 금액
913만7500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피해 금액이 913만원으로 소액이며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 경호업체 대표이며 횡령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자력(적합 조건 2)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