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맹점주에게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가맹점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피해자는 휠체어 이용자 1명이며, 인권위 조사 결과 이전에도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장애인 차별

상대방

파리바게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판단 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으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장애인 차별 책임이 명확하며, 파리바게뜨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이미 공적 절차(인권위 조사 및 권고)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