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잔나비 멤버 최정훈을 장기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 사적 만남 요구, 성적 수치심 유발 댓글 등을 게시한 가해자가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향후에도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범죄
상대방
스토킹 가해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최정훈)
진행 단계
판결선고
(스토킹범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벌금형 확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가 벌금형으로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2: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