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시절부터 내조하고 친정에서 개원 자금 20억 원을 지원받은 피부과 의사 남편이 간호사와 외도한 사건. 아내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고민 중이며, 친정 지원금의 성격(증여/대여)과 재산분할 비율, 반려견 소유권, 불륜 사실 공개의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대방
남편 (피부과 의사)
피해 금액
최소 20억 원 (친정 지원금) + 재산분할 대상 자산
피해자 수
1명 (아내 A씨)
진행 단계
피해발생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남편)의 외도 사실이 명확하고, 피부과 의사로서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친정에서 지원한 20억 원 규모의 자금과 오랜 내조 기간이 있어 피해 규모가 크고, 외도 증거 확보도 가능합니다. (적합 조건 1, 2, 4,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