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이승환씨가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씨 측은 정치적 의도로 콘서트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구미시 측은 안전상의 우려와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미시 공무원들의 증언 태도를 지적하며 5월 1일 선고를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구미시, 김장호 구미시장

피해 금액

2억5000만원

피해자 수

101명 (가수 이승환 및 관객 100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에서 변론 종결, 5월 1일 선고 예정)

판단 근거

구미시라는 공공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가수 이승환과 100명의 관객이 집단적 피해를 입었고(적합 조건 3),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구미시가 요구한 서약서와 공무원들의 증언 태도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시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대관 취소라는 원고 측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