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화성특례시가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을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다. 오산시와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 생활환경 악화,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이번 반려로 사업 추진은 중단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화성시의 물류센터 건립 조치계획 반려 처분,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판단 근거

화성시가 주민 안전과 공공성을 이유로 대형 물류센터 건립 조치계획을 반려하여 상대방(사업시행자)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적합 조건 1). 오산시 및 동탄2신도시 주민 다수가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으로 집단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적합 조건 3, 4), 화성시의 반려 처분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적합 조건 6), 시의 재검토 결과 및 여론조사 등 증거가 충분함 (적합 조건 5). 다만 사업시행자의 자력은 기사에서 특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