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사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패용하거나 고려아연 명의로 안내문을 남겨 주주들을 오인하게 한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 여러 법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경영권 분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자본시장
상대방
영풍, MBK파트너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경영권 분쟁 중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판단 근거
영풍·MBK 측 대행사가 고려아연 사원증을 위조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부당하게 유도한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영풍과 MBK파트너스 모두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사모펀드입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적합 조건 3), 주주들의 증언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