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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받고 3,300만 원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해 '법왜곡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핵심 증인 명태균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행 단계
소송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 진행 중, 핵심 증인 명태균 씨 불출석으로 증인신문 불발)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정치인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한 형사적 성격의 재판으로,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특검팀에 대해 검토 중인 '법왜곡죄' 고소 역시 형사적 개념에 기반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더라도 법리적 근거가 약하고 승소 가능성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언급된 3,300만 원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원문보기
2026-03-18 19:30
gemini-2.5-flash
Low
biz.chosun.com
2026-03-07
#2
오세훈 시장이 민중기 특검팀을 향해 '진범을 알면서 무고한 사람을 제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놓는 곳이 가장 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지난 첫 공판 출석 후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행 단계
소송중
(오세훈 시장이 관련 공판에 출석하여 특검팀 비판)
판단 근거
기사는 오세훈 시장의 특검팀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으며, 무고한 사람을 제물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명확한 증거 등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상대방(국가기관)의 자력은 충분하나, 그 외 적합 조건이 불분명하다.
원문보기
2026-03-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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