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불임 수술 및 성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1999년 조사에서 170여명의 강제 불임 피해가 확인되었고, 최근 목포 동명원, 강화 색동원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드러나는 등 시설 내 성·재생산권 침해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확대되어 진실 규명의 길이 열렸으며, 대책위는 피해 사례를 접수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많은 피해자 (최소 17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민단체 대책위 출범 및 피해 접수 예정,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대상 확대)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 국가/지자체 관리감독 소홀), 2(상대방 자력 충분 - 국가/지자체), 3(집단적 피해 - 1999년 170여명, 동명원 9명 등 수많은 피해자 예상), 4(피해 규모 큼 - 강제 불임,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 5(증거 확보 가능 - 과거 조사 결과, 진화위 결정), 6(공적 절차 진행 중 - 시민단체 대책위 활동, 제3기 진화위 조사 대상 확대) 등 다수의 적합 조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인권 침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수가 많아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