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전에서 50대 임대사업자 A씨가 깡통전세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223억 5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편취한 돈으로 사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A씨 (임대사업자), B씨, C씨 (공인중개사)

피해 금액

약 223억 5천만원

피해자 수

약 200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전지법에서 임대사업자 A씨 징역 13년, 공인중개사 B씨 징역 3년 6개월, C씨 징역 1년 선고)

판단 근거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의 사기 행각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자 약 200명, 피해 금액 약 223억 5천만원으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3, 4). 또한, 형사 재판을 통해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주범인 임대사업자 A씨의 개인 자력으로 200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전액 배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자력 충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