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8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민대표회의가 입주민 투표를 거쳐 단지 내 테니스장을 다목적 운동 공간으로 변경하려 하자, 테니스 동호회가 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입주민들은 테니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공해를 호소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처분 심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테니스 동호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1,634세대 (1,800세대 중 90.8%)
진행 단계
소송중
(테니스 동호회가 입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예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수원 대단지 아파트 내 테니스장 폐쇄를 둘러싼 입주민대표회의와 테니스 동호회 간의 분쟁으로, 1,800세대 중 90.8%가 테니스장 폐쇄에 찬성하여 집단적 피해(소음, 빛 공해)의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상대방(테니스 동호회)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규모 또한 주로 비금전적 불편함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의 주요 목표인 대규모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