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일본 한식 체인점 '한류촌'이 식당 평가 앱 '다베로그'의 알고리즘 변경으로 매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다베로그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일부 인정했으나, 2심과 최고재판소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경이 부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식당 평가 사이트의 알고리즘 변경 정당성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다베로그 운영사

피해 금액

약 3억 6천만원

피해자 수

1개 체인점

진행 단계

종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 한식 체인 '한류촌'이 식당 평가 앱 '다베로그'의 알고리즘 변경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다베로그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과 최고재판소는 평점 변경이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한류촌의 최종 패소를 확정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다베로그 운영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2심 판결 확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최고재판소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심 판결이 확정된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미 법적 판단이 완료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일본의 한식 체인점 '한류촌'이 식당 평가 앱 '다베로그'의 알고리즘 변경으로 매출이 하락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2심과 최고재판소는 평점 변경이 상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식당 평가 사이트 알고리즘 변경 타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다베로그 운영사

피해 금액

3천840만엔 (약 3억6천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일본 최고재판소 최종 패소 판결 확정)

판단 근거

이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