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이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CZ)을 상대로 제기된 테러 연루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535명의 원고는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를 이유로 바이낸스와 CZ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테러 공격에 고의로 공모·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 수정을 허용했으며, 바이낸스는 과거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법 위반으로 43.2억 달러 벌금 합의를 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테러자금조달)

상대방

바이낸스, 자오창펑(CZ)

피해 금액

수억 달러

피해자 수

535명

진행 단계

소송중  (미 연방법원에서 소장 기각, 소장 수정 허용)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바이낸스와 CZ는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및 창업자로 자력 충분하며, 과거 43.2억 달러 벌금 합의 이력 있음). 집단적 피해 (535명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원고로 참여). 피해 규모가 큼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손해 주장).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바이낸스의 과거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법 위반 인정 및 벌금 합의 이력이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이미 공적 절차(소송 제외)가 진행 중임 (바이낸스의 과거 AML/제재법 위반 합의). 비록 1차 소장이 기각되었으나, 법원이 소장 수정을 허용하여 소송이 계속될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의 자력 및 과거 규제 위반 이력을 고려할 때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