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사업자 DFS가 2014년 롯데면세점의 괌 공항 면세점 입찰 과정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0년 넘는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롯데면세점의 12년 독점 계약이 7월 만료됨에 따라 후계 경쟁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소송의 결과나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 분쟁
상대방
롯데면세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기업 (DFS)
진행 단계
소송중
(10년 넘는 법정 공방 진행 중, 7월 계약 만료 임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대기업으로 배상 능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적합 조건 6(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에 따라 DFS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진행 단계를 충족합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특정 기업 간의 분쟁이라는 점이 'High' 등급으로 가기 어렵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