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플라잉 요가 수업 중 해먹 고정장치 불량으로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제주지법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시설 설치·보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3년간 한시적 후유장애를 입었으며,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피해 금액

20,025,912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제주지법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이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되었으나, 피해 금액이 2천만원 수준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규모가 작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낮다. 또한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로, 신규 투자 기회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