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 시행된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이는 현장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노동 관련 분쟁의 증가 및 소송금융 투자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노조법 시행 예정 및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판단 근거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조건 1, 2),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됨(조건 3). 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노동자 측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잠재적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조건 4), '구조적 통제' 등 사용자성 인정 기준이 구체화되어 증거 확보 및 책임 입증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조건 5). 이는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크게 확대할 잠재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