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4천여 곳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착수했으며, 더벤티 가맹점주 1천500곳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도아가 이들 점주를 대리하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불투명한 거래 구조 및 정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메가MGC커피, 더벤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천 곳의 가맹점주
진행 단계
소송중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소송에 착수했으며, 더벤티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례로 존재합니다.)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메가MGC커피, 더벤티)의 충분한 자력(적합 조건 2)이 있으며, 피자헛 대법원 판결로 차액가맹금 반환 법리가 확립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수천 곳의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이미 소송에 착수했거나 예정되어 있어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또한, 법무법인 도아가 관련 분야 전문성과 축적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증거 확보 및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