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이 김홍국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올품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림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림지주가 총수 일가 승계를 위해 회사 자산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및 공정거래
상대방
하림그룹 및 김홍국 회장
피해 금액
공정위 과징금 49억 원,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액 미상
피해자 수
하림지주 주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 대법원 계류 중, 주주대표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하림그룹의 회장 아들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공정위의 49억 원 과징금 부과와 서울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하림그룹은 상장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공정위 조사 및 과징금 부과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적합 조건 6),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대표소송 제기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상당한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예상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