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닭고기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 소비자에게 상당한 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하림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주주들은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하림그룹 (하림, 올품 등 계열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국민 대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하림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주주들의 김홍국 회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전주지법 군산지원),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하림그룹의 닭고기 담합 행위는 공정위 조사 결과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하림그룹은 재계 30위의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국민 대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건이며(적합 조건 3), 공정위의 상세한 조사 결과가 객관적 증거로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현재 공정위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및 형사 재판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