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최대 50%를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이는 1인당 평균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은 다수의 2030세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으로, 야당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1인당 평균 약 1억 3300만 원
피해자 수
다수 (전국대책위원회 활동, 2030세대 76% 등)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논의 중, 선지급 후정산 방식 검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5(증거 확보), 6(공적 절차 진행)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음. 전국적인 피해자 대책위 활동, 1인당 평균 1억 3천만 원 이상의 피해액, 정부의 특별법 개정 논의 및 선지급 후정산 방식 검토 등은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시사한다. 다만, 개별 악성 임대인의 자력은 불분명하여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