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간호사 A씨와 B씨가 약물 오투약 사실을 숨겨 피해자 유림양에게 치료 기회를 박탈한 혐의로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판사가 선고유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간호사들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기 사건으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제주대학교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간호사들의 형사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간호사들의 약물 오투약 및 피해자 유기 혐의가 공소사실로 명확히 특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제주대병원 소속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이미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