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청소년 언론 '토끼풀'이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편집인·발행인인 경우 언론으로 등록할 수 없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우편료 감면 혜택 미적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헌재는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본권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청소년 언론 관계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판단 근거

상대방(국가)의 자력은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청소년 언론 전반에 걸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와 법률 조항 및 운영상 어려움이라는 명확한 증거(적합 조건 5)가 존재하고 헌법소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적합 조건 4 미해당) 소송금융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