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을 추진하며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는 자발적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지만, 과도한 업무 외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연장근로 인정 및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집단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 정책 추진 및 국회 법안 발의 논의 중)
판단 근거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디지털 기록을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을 논의하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적합 조건 1). 다만, 아직 법제화 초기 단계로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자력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