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고교생 정유엽군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은 2023년 1월 정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공의료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관련 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정유엽군)
진행 단계
소송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으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공공의료 개선 촉구 전시회 및 기자회견 예정.)
판단 근거
정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민변의 지원을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현재까지는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는 어려우며(적합 조건 3 불충족), 소송 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적합 조건 6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