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원이 영주시를 상대로 약 58.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주시는 시민 반대와 납 오염 우려 등 환경 문제를 이유로 폐납 제련공장 설립을 불허하고 허가를 취소했으며, ㈜바이원은 이전에 영주시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영주시
피해 금액
58억9천여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판단 근거
영주시는 공공기관으로 배상 능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약 58.9억 원으로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원고가 이전에 영주시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한 전력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행정처분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